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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쌈박한삵104

쌈박한삵104

인센티브는 날짜별로 무조건 지급을 하나요.

인센티브는 날짜 별로 항상 제때 제때 지급을 하나요. 아니면 한달단위 내에 정해진 하루 날짜에 지급을 하는 것 인가요. 인센티브는 정해진 날짜대로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어떻게 지급할지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의 지급일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