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이체 따로 인센티브따로? 갑근세계산
급여이체 날 급여이체 해주시고 그다음날 또는 다다음날 인센티브 이체 해주시는데 갑근세 안떼고 이체해주시는데 이렇게 급여 주면 퇴직금때 기본급으로만 책정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며, 평균임금에는 해당 기간 근로의 대가로 받은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이에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포함되어 산정하는 것이 맞으며,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영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