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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2.08.08

접촉사고가 일어났는데 해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시내주행 하다 신호대기중에 파란불 변경되어 출발하던중 옆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차가

옆구리를 박았는데요.

상대방 차주가 나이 많은 어르신입니다.

어르신이 보험가지 말고 내가 잘아는 카센터 있으니 거기로 가서 차량도 고쳐주고 다 해결해줄테니

그렇게 하자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차량을 맡기면 내일 정도 차 나오니 우선 자기차로 운행하라고 하는데 난감하네요.

그냥 보험처리를 하자고 해야 할까요?

그냥 저 어르신이 하자고 했을 경우 추후에 무슨 문제되는 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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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르신이 보험가지 말고 내가 잘아는 카센터 있으니 거기로 가서 차량도 고쳐주고 다 해결해줄테니 그렇게 하자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보험처리가 가장 깔끔합니다. 카센터는 원칙적으로 경정비를 할 수 있으며, 사고차량의 수리는 할 수 없습니다.

    차량을 맡기면 내일 정도 차 나오니 우선 자기차로 운행하라고 하는데 난감하네요. 그냥 보험처리를 하자고 해야 할까요?

    : 이는 만약에 해당 차량을 타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냥 저 어르신이 하자고 했을 경우 추후에 무슨 문제되는 일이 있을까요?

    : 일단 카센터에서 수리비 보증수리가 안되면, 대차는 보험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차량의 경우도 정식 서비스센터에 입고를 하시고 수리기간 렌트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먼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수리가 잘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으나 수리를 하고도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수리가 잘못된 경우 문제가 됩니다.

    또 상대방이 아는 공업사에서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법도 없기 때문에 그 말에 따를 필요는 없는 부분이며 다른 사람의

    차를 운행하다가 혹시나 사고라도 나면 복잡해 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리 기간 동안 렌트비나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받는 것이 보험 처리 시 기준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