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미지급자에 대한 퇴직연금 해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번에 급여업무를 급하게 인계 받으면서 퇴직금 지급 관해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퇴사한 임원분이 있는데 퇴직금은 지급 안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퇴직연금(DB형)에는 가입되어 있어서
이 분에 해당하는 납입금은 계좌에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는 회사 계좌에 예상 지급분을 넣어놓은 것이니,
돈이 계속 남아있어도 상관 없는건가요?
아니면 퇴직금은 수령 안하더라도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니
별도의 해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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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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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db형은 사실상 일반 퇴직금과 유사한 제도이며,
db형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해지요청하고
해당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되지 않도록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