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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3.02.20

안녕하세요.건설 일용직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건설일용직으로 월단위 계약으로 2021년8월20일 부터2022년 12월28일 까지 한 현장에서 16개월을 근무한후 퇴사를 하였습니다.현재 회사에서는 퇴직금 금액을 250만원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요.제나름 알아보니 퇴직금 금액이 차이가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1.건설일용직 은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요?

2.입사일 2021년8월20일 퇴사일2022년12월28일 입니다

3.일급여 는 몇개월 단위로 인금인상은 있었으며 퇴사전 3개월간의 일급액은170000입니다.

4.10윌 급여5280000 11월급여6025000 12월급여3995000원 입니다

5.퇴직금 계산방법과 위의 입사일과 퇴사일 월 급여액으로 계산을 하면 제가 받아야 하는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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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예상 퇴직금은 6,856,255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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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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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상기의 계산방법은 일용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을 산정하려면 일자별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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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설일용직도 일반근로자처럼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상여금 등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퇴직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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