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건설 일용직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건설일용직으로 월단위 계약으로 2021년8월20일 부터2022년 12월28일 까지 한 현장에서 16개월을 근무한후 퇴사를 하였습니다.현재 회사에서는 퇴직금 금액을 250만원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요.제나름 알아보니 퇴직금 금액이 차이가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1.건설일용직 은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요?
2.입사일 2021년8월20일 퇴사일2022년12월28일 입니다
3.일급여 는 몇개월 단위로 인금인상은 있었으며 퇴사전 3개월간의 일급액은170000입니다.
4.10윌 급여5280000 11월급여6025000 12월급여3995000원 입니다
5.퇴직금 계산방법과 위의 입사일과 퇴사일 월 급여액으로 계산을 하면 제가 받아야 하는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예상 퇴직금은 6,856,255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상기의 계산방법은 일용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을 산정하려면 일자별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설일용직도 일반근로자처럼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상여금 등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퇴직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