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vs 월세 어떤게 세입자에게 더 유리한가요?
상식적으론 전세가 더 유리한 것 같은데,
재테크 측면애선 월세가 유리하다고들 하네요.
맞는 말인지, 맞다면 왜 그런건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부동산이 요동을 치는 상황에서
세입자에게 어떤 것이 더 유리한 선택인지 알려주세요~
전세나 월세나 방을 계약할 때 정해진 금액을 내고 같은 기간을 계약한다고 가정한다면 세입자에게는 다양한 정책과 저금리 시대를 이용할 수 있는 전세가 좋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보다는 국가정책 관련 전세자금 혜택을 찾아보세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상자이시면 꼭 이용해 보세요.
지원대상
아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대출 신청일 현재 만19세이상인 무주택 세대주를 지원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50백만원* 이하 및 순자산 기준금액이 2.88억원 이하 및 순자산 기준금액이 2.88억원 이하의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인경우
* 단,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6천만 원까지 허용
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 2자녀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지방3억원 이하
지원내용
전세자금을 저금리(연 2.3~2.9%)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수도권 1억2천만 원, 지방 8천만 원 한도
※ 단, 전세보증금 80%이내에서 신혼부부는 수도권 2억, 지방 1.6억원/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2.2억원, 지방 1.8억원이내상환 기간: 2년 이내 일시 상환(4회 연장, 최대 10년까지 가능)
※ 기한 연장 시 원금 10% 상환 또는 가산금리 0.1%p 적용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단, 중복적용 불가).
①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구는 1%p 우대하고, 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 0.2%p 우대
②1자녀 0.3%p· 2자녀 0.5%p·3자녀 이상 0.7%p
③만 35세 미만,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임차시 0.5%p 우대금리 적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