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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찬란한바위새32
찬란한바위새32
21.08.27

자진퇴사 후 한달 계약직 질문드립니다.

제가 몇년동안 일한 회사를 자진퇴사 후 한달 계약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계약직을 할 시, 한달 미만으로 근무를 한다면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구분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릴게 회사 자진퇴사 후 9월1일 ~ 9월30일까지 계약직을 근무하게 된다면


9월에 추석이 껴있는데 이 추석날 쉬면 제가 일한 계약직이 근무일수가 모자라서 일용직이 되는건가요 ?

또 만약 추석날 쉬어서 근무일수가 모자라는 경우 , 추석날 일하게 된다면 한달 계약직이 채워져서 상용직으로 구분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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