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한달 계약직 질문드립니다.
제가 몇년동안 일한 회사를 자진퇴사 후 한달 계약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계약직을 할 시, 한달 미만으로 근무를 한다면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구분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릴게 회사 자진퇴사 후 9월1일 ~ 9월30일까지 계약직을 근무하게 된다면
9월에 추석이 껴있는데 이 추석날 쉬면 제가 일한 계약직이 근무일수가 모자라서 일용직이 되는건가요 ?
또 만약 추석날 쉬어서 근무일수가 모자라는 경우 , 추석날 일하게 된다면 한달 계약직이 채워져서 상용직으로 구분이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9월 1일부터 30일까지라면 한달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중간에 휴일, 휴무, 조퇴, 지각, 휴가
등이 있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기간 자체가 1개월 이상이라면 상용직입니다. 따라서 1개월 중에 근로하지 못한 날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용직이 일용직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추석에 근무하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상용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달'은 30일 근무가 아니고 재직기간이 한 달이면 됩니다. 30일 내내 일하는 사람은 없죠. 추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 1일 ~ 9월 30일까지 계약할 경우 상용직-계약직으로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후 한달 계약직을 근무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후 마지막 근무기간을 채운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며, 일용근로자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근로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2.상기 1개월은 월력상의 1개월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달력상 1개월 기간을 잡아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추석의 경우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애초에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이 또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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