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제가 오늘 어떤 아저씨랑 싸웠는데요ㅜㅜㅜㅜ
길거리에서 말로 싸운 거긴 한데 저는 미성년자이고 그 분은 취객 성인이셨는데 저도 감정 상해서 욱해서 욕했는데 고소한다네요 고소 먹을 수도 있을까요?ㅜ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실제로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오가거나 하지 않았고 감정이 욱하셔서 욕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걸고 시비를 건 상황이라면 본인에게 불리한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냥 신경쓰지 마시고 지내도 됩니다.
미성년자에게 시비를 걸 정도라면 이미 만취상태라고 보시면되고 어차피 그 사람도 다음날이 되면 기억하지 못할겁니다.
만약에 고소를 하더라도 오히려 상대방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셨겠어요. 감정적으로 힘든 일을 겪으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길거리에서 서로 언쟁을 하다가 욕설을 주고받은 상황만으로는
실제로 형사 고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법적인 측면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고소가 실제로 접수되고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다면, 미성년자라도 모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쌍방의 행동, 욕설의 정도,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이신 점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만약 모욕죄가 인정되더라도 성인처럼 형사 처벌(벌금 등)을 받기보다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봉사활동, 보호관찰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길거리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며, 시비가 사법기관의 정식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겁
을 주기 위해 고소를 언급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만약 정말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다면, 그때는 부모님께 상황을 말씀드리고 함께 대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고소해도 의미가 크게 없겠지만,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하는 마음으로 사과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상황에서 한 발 빼는 건 비겁한게 아니고 똑똑한 겁니다.
성인은 미성년자를 보호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시비를 걸어 서로 싸운 것이면 상대방은 그 어떤 구실로도 고소할 수 없습니다. 서로 폭행이 발생해서 경찰에 신고되어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절대 고소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 성인은 술에 취해 본인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 같은데 술 깨면 부끄러워 아무 일 없어다는 듯이 지나갑니다. 다음부터는 욱하는 성격이 있더라도 취객 상대로 다투지 않는게 좋습니다.
사람이 서로의 감정이 격해지면 욕을 할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취객과 특히나
시비를 되도록이면 붙지 않는게 좋을거 같아요 그리고 단지 욕설로 인해서
고소를 하면 크게 문제는 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가
취객이라면 더더욱 그런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단지 서로 욕설을 하며 싸운 것만으로는 고소를
하기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특히 취객을 상대 하는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앞으로는 피하는게 더 현명한 선택 같네요!!
욕설은 보통 고소가 힘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욕설을 하였다고 해도 증거가 없으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으며, 폭행건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쌍방 욕설이라 형사 처벌 되지 않습니다
법적 으로 서로 욕설 언쟁을 한거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큰사건 아니면 오히려 고소 하겠다는 취객안테
짜증을 부릴수 있겠네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로 언쟁을 하였어도
정신이 돌아오면
잃버리거나 후회할 수 있어
고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고소장을 제출한다해도
수사기관에서 그 당시 상황을
이야기해야 하는 데
창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거리에서의 언쟁 중 감정적으로 말다툼이 있었다 해도 실제로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특히나 취객이 한 고소한다는 말은 순간적인 협박성 발언일 뿐입니다.
경찰도 이런 상황을 대체로 경미한 다툼으로봅니다.
욕설이 심하거나 지속적인 폭언이 아닌 이상 미성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도 드뭅니다.
실제로 고소까지 이워지는 사례는 거의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