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기준은 무엇인가요 ?
길가다가 술에 취한 사람이 저한테 다가오더니 시비를 걸었습니다. 처음에 그냥 무시하고 가려했지만 계속 달라붙어서 밀고 욕을 하길래 화가나서 밀었는데 그 사람이 달려들어 폭행을 시도해 어쩔 수 없이 맞대응을 했습니다. 제가 훨씬 많이 때렸는데 정당방위로 인정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말 애매한 부분니고,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그 이유는 개개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보아야 정당방위상황인지, 아니면 상호간의 폭행인지 구별이 가능할 것 같기에 그렇습니다.
우선 아주 옛날 판결이지만 아래의 판결을 보면
대법원 1960. 2. 17., 4292형상860
【판시사항】
상호 폭행을 가하는 쟁투와 정당방위
【판결요지】
상호 폭행을 가하는 쟁투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
【이 유】
상호 폭행을 가하는 쟁투는 쟁투자 쌍방이 공격방어를 반복하는 일단의 연속적 쟁투행위이고 이에는 정당방위의 관념을 용납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인 바 원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기 1958년 10월 1일오후 5시 30분경 김제군 백산면 하리진말 부락 후산에서 거리 공소외 1과 동인의 제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종형 공소외 3 소유 토끼를 절취한 사실의 유무에 관하여 설왕설래한 것이 발단이 되어 상호 언쟁한 끝에 피고인이 수권으로 동 공소외 1의 안부를 1회 구타하자 동인이 해 현장에서 도망함에 피고인은 동인을 추적하여 동인이 현장으로부터 약 10미터 지점에서 실족 전도됨에 피고인은 다시 수권으로 동인의 안부 배부등을 4, 5회 구타한 후해 현장에 참견하였던 공소외 3의 제지로 일단 피고인의 구타행위는 중지되었으나 피해자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소행에 격분하여기를 설원할 것을 기도하고 자택에 이르러 첨단에장 5, 6리가량의 정이 박혀있는 장 약 160리의 목봉(작대기)을 휴대하고 자택을 나와 피고인의 소재를 탐색하여 거리 공소외 4 가전로상에 까지 오는 것을 면대한 피고인은 동 로상에서 옹기 파편을 주어 동 공소외 1의 안면부를 겨누어 투척하여 동인에게 비배 중앙에서 좌측 하검에 지하는 장 5리 가량의 봉합창 및 안부 안부의 타박상 비공부 파열상등으로 인한 치료 3주일을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라 함에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소외 1에 대한 원판시 가해행위는 일단의 연속적 쟁투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는 소위 정당방위 행위에는 속하지 아니 하는 것이고 원심이 이와 동 취지로 판시하여 피고인의 소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적법하다.
그리고 경철청은 폭력사건 수사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서 정당방위 인정요건(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함)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경찰청 폭력사건 정당방위 인정요건>
1.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가 먼저 있을 것.
2. 방위행위가 침해행위 종료전 일어날 것.
3. 방위행위가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일 것.
4. 먼저 도발하지 않을 것.
5. 방위 수단이 필요한 범위에 속할 것.
6. 방위 행위로 인해 침해되는 범인이 현저히 커서는 안될 것.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시비가 벌어져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그 투쟁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며, 상대방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방어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방위는 자기나 타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일단 님의 사안은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나, 이 경우에도 필요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기 때문에 님이 훨씬 더 많이 때렸다면 과잉방위(형법 제21조 제2항)가 되거나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정당방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하는바, 질문자님이 반격으로 훨씬더 많이 때렸다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정당방위를 매우 엄격한 요건하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사안과 같다면 정당방위 성립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당방위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②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여야 하나, 위의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서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극적인 방어에 그쳐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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