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비 자발적 퇴사 인지 문의),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5인미만 사업장)
근무 상황
2022년 12월 17일부터 ~ 2022년 2월 중순 까지 근무
2022년 03월부터 2023년 08월 19일 까지 근무
2022년 09월 가게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같이 일하던 직원 > 대표로 변경
2023년 8월 19일 '가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달정도 9월 중순까지 근무를 하여 사람도 구해지면 인수인계를 마친 후 퇴사를 하겠다' 라고 퇴사의사를 대면해서 밝혔습니다. (사직서 x )
하지만 다음 날 상의도 없이 제가 근무 하는 시간 때에 같이 근무하는 사람에게 확인을 해보니 제가 일하는 시간 때에 전부 출근을 한다고 하여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연락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 : 9월 중순까지 일하는 거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 기한이 확실하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대표 : 어제까지 하는거로 정리하자
나 : 갑자기요? 저는 한달정도 기간 두고 9월 중반까지 일하면서 인수인계 까지 책임질 생각이라고 얘기했는데 상의 없이 이렇게 통보하는 건 아니지않나요
대표 : 인수인계 안해도 돼 그만둔다는 통보도 너가 꺼낸거다
나 : 저는 당장 내일 그만두겠다는 얘기를 한 적 없습니다
대표 : 어차피 관둔다고 했고 책임지고 있을필요 없다 그건 내가 정하는 거다
연락 내용의 상황입니다.
저는 대표자가 바뀐 상황에서 11개월 근무를 항 상황이고(연속 근무 총 14개월) , 9월 중순까지 일한다는 의사표현을 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고 퇴직금, 예고수당,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충족 될까요 ?
갑작스럽게 실업자가 되어 속상하네요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