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바꿘 내용 공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2023년 달라진 연말정산에
대해 아시는 분 있으면 내용 공유 부탁드려요
물론 잘 설명하겠지만 주의할점과
이번년도 세액공제 꿀팁과 같이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파일이 첨부되지 않아 해당 자료가 있는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개정세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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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2023년 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하게
되는 데, 이에 대한 개정세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난임시술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2)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1천만원 이하 기부금은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 3)종업원에 대한 종업원 본인 명의
임차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 확대, 4)연금소득의 부득이한 인출 요건 추가, 5)연금계좌
인출순서 명확화, 5)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한 2023.12.31.까지 연장, 6)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7)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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