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2023년 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하게
되는 데, 이에 대한 개정세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난임시술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2)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1천만원 이하 기부금은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 3)종업원에 대한 종업원 본인 명의
임차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 확대, 4)연금소득의 부득이한 인출 요건 추가, 5)연금계좌
인출순서 명확화, 5)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한 2023.12.31.까지 연장, 6)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7)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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