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지속되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가 7월1일부터 종료됐는데요. 그럼 차종별 또는 차값별로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개별소비세는 기본 5%이므로 차종별로 탄력세율 적용이 가능한 세목입니다.
현재는 2023년 6월 30일 기준 탄력세율이 종료되어 물품가격의 5% 개별소비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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