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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박으면 교통사고 백프로???

뒤에서 박으면 교통사고 백프로 인가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해서 박았는데 그래도 뒤차가 백프로 책임을 져야하나요? 아니면 급정거한거를 말해서 과실비율이 달라질수 있는건가요? 제블박에는 급정거지만 앞차가 앞에 뭐 지나갔다가나 하면 제 블박은 쓸모가 없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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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뒤에서 박으면 교통사고 백프로 인가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해서 박았는데 그래도 뒤차가 백프로 책임을 져야하나요? 아니면 급정거한거를 말해서 과실비율이 달라질수 있는건가요? 제블박에는 급정거지만 앞차가 앞에 뭐 지나갔다가나 하면 제 블박은 쓸모가 없어지는건가요?

    : 통상 단순 후미추돌 즉 선행차량의 정상운행중 뒷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뒷차량이 전적인 과실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선행차량이 아무런 이유없는 급정거로 인해 사고를 유발한 원인제공과실이 있다면 선행차량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질문자의 질문처럼, 앞차량이 앞에 어떠한 장애물로 인해 급정거를 하였다면 앞차량은 이유없는 급정거가 아닌 것으로 후행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선행차량의 블랙박스등으로 앞상황을 체크해 볼수는 있습니다.

  • 일반적인 후방 추돌 사고시에는 전방 주시 태만과 안전 거리 미확보로 뒷 차의 100% 과실 사고입니다.

    다만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 앞 차에게도 3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앞 차가 이유없이 섰으면 천천히 선 것인지, 급정거를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블랙 박스상에서 상대가 급정거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급정거의 이유는 cctv나 앞 차의 블랙 박스 내용 등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