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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고싶은 I
자세히 알고싶은 I22.11.16

1년이상 근무 했는데 저희 회사 연차 발생기준이 궁금합니다.

입사일자 2021.09.13

25명종사

중소기업

사무영업직이며 9시30분 출근 6시 30분 퇴근

주말, 공휴일 휴무 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회사사정으로 11월로 미뤄지긴 했으나 그래도 1년이상 근무자 입니다.

현재 개념이 월차로 달에 1개씩 생성이 됬는데

1년이상자들도 그이상을 부여받은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 연차 정당하게 사용해도 되는지 근로기준법에 맞게 연차가 부여되는 조건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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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령 상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기에 따라 산정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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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1년 이상 재직중이므로, 한달에 1개씩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한달에 1개씩 발생하는 것은 입사하고 11개월동안입니다.

    1년이 되면서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했으니, 이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일 기준으로 전체 최대 26개 발생함)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최대 11개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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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개근한 달에 대해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2년 9월 13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고, 이 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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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9월 13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 11개 + 1년 되는 시점에 발생한 연차 15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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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1.9.13.부터 현재까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11+15)이며, 11일의 유급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하며, 15일은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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