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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고싶은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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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6

1년이상 근무 했는데 저희 회사 연차 발생기준이 궁금합니다.

입사일자 2021.09.13

25명종사

중소기업

사무영업직이며 9시30분 출근 6시 30분 퇴근

주말, 공휴일 휴무 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회사사정으로 11월로 미뤄지긴 했으나 그래도 1년이상 근무자 입니다.

현재 개념이 월차로 달에 1개씩 생성이 됬는데

1년이상자들도 그이상을 부여받은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 연차 정당하게 사용해도 되는지 근로기준법에 맞게 연차가 부여되는 조건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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