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1.9.13.부터 현재까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11+15)이며, 11일의 유급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하며, 15일은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