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 관련 질문 드립니다
여기 여쭙는게 맞나싶지만 질문드립니다ㅠ
저는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이 학원이 총 세곳에 있습니다. (A),(B)두곳은 원장님이 계시고,
나머지 한곳(C)는 와이프분인 여원장님이 하신다고는 하는데... 안나오시고 아르바이트쌤한테 다 거의 맡기십니다. 저는 원장님이 계시는 (A),(B)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안그래도 지금 임금체불 등의 문제로 노동청 신고를 해야하는상황이라 이것저것찾다가 바지사장이라는 말을 알게 되었는데요, 대표의 명의를 빌려주는 것 자체가 불법인걸
알게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 모집공고에도 원장님 대신 여원장님이 항상 대표(사용자)로 이름이 쓰여져 있고, 원장님은 사업자로 등록 자체가 안되신 것 같습니다 신고 가능하다면 신고를하려고 하는데요
1.신고해서 처벌 가능한 부분인가요?
2.노동청보다는 세무쪽에 신고하는것이 맞나요
3.신고 가능하다면 이에대한 증거는 어떤것을 마련하는것이 좋을까요
4.기타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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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4. 국세청 홈택스에서 탈세 제보를 할 수 있는 메뉴가 있으니 기재하신 내용으로 작성하셔서 제보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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