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 학교를 포함)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2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이기만 하면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