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14. 5. 20.>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감금죄가 폐지된다면 법률의 개정 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한 경우를 상정할수 있는바, 전자라면 국회에서 소급효에 관하여도 입법을 할 것이기에 논외로 하고, 후자의 경우만 검토해보겠습니다.
형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효를 가집니다. 따라서 그 전에 행해진 행위도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헌결정 전에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