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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비단벌레246
친절한비단벌레24621.07.16

용역대금 이견에 대한 처리 방안

건축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협력업체와 초기에 견적서를 주고 받고 업무를 진행했는데, 종료 후 협력업체의 정산견적서를 받아보니 초기 견적서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중간에 용역비 증가에 대한 협력업체의 설명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협력업체는 초기 견적서 하단에 '상기 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라고 써져 있으니 아무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경우 저희 회사는 2배로 증가된 비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입니다.

기존 초기에 제시한 금액만 주고 더 이상은 줄 수 없다는 경영진의 방침입니다.

'업체로 공문을 보낼 때 초기 견적비만 주고 나머지는 줄 수 없다'고 메일에 명기하여 보내는게 좋은지,

불필요하게 그런 말 빼고, '초기견적서만큼 세금계산서만 발행해 달라'고 하는 것이 옳을 까요?

어떻게 대응하는게 가장 현명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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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경 될 수 있다는 단순한 문구로 2배에 가까운 초기 견적과 차이나는 금액을 지급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대금 청구에 대해서 적극 항변 해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적절한 합의 등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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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견적서 하단에 '상기 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 일부 증액에 대하여는 인정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2배에 달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업체의 설명의무 또는 구체적인 자료 제츨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며 협의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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