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협력업체와 초기에 견적서를 주고 받고 업무를 진행했는데, 종료 후 협력업체의 정산견적서를 받아보니 초기 견적서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중간에 용역비 증가에 대한 협력업체의 설명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협력업체는 초기 견적서 하단에 '상기 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라고 써져 있으니 아무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경우 저희 회사는 2배로 증가된 비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입니다.
기존 초기에 제시한 금액만 주고 더 이상은 줄 수 없다는 경영진의 방침입니다.
'업체로 공문을 보낼 때 초기 견적비만 주고 나머지는 줄 수 없다'고 메일에 명기하여 보내는게 좋은지,
불필요하게 그런 말 빼고, '초기견적서만큼 세금계산서만 발행해 달라'고 하는 것이 옳을 까요?
어떻게 대응하는게 가장 현명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