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랑 피부관리사 자격증이 둘다 있어 멀티로 일하기로 하고 출근을 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는 하나도 없는거 같고요; 그냥 4대보험은 다 내주신다고 통장에 들어오는 월 급여가 식대포함해서 이백만원이라 합니다 출근도 다른데보다 20분 일찍 나오라 하고요 경력단절이라 경력이 많지가 않다보니: 최저임금 정도 되는 월급인지 궁금합니다ㅜㅠ
목요일은 오전 휴진 오후 2시~6시
토요일 9시~1시
공휴일 일요일은 휴진입니다
20분 일찍 출근에 실수령액으로 식대포함해서 이백만원 괜찮게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분 일찍 나오는것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고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하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127,090원이
됩니다. 여기서 세금과 4대보험료를 공제한 후 2,000,000원이 실수령액으로 본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목요일, 토요일은 휴게시간이 없고, 나머지 근로일에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고 가정한다면, 주 40시간 근무이므로 209*9,860원=2,060,740원(세전) 이상 월급여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여기에 일찍 출근한 시간에 대하여는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하고 월급이 200만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