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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3

2024 최저시급으로 변동으로 월급 계산 좀 부탁드려요.

3인이 근무하고 있는 작은 개인 병원에서 아르바이트 근무중입니다.

따로 언제까지 근무한다는 계약일이 정해져있지는 않고 별일 없으면 계속 근무하게 되는 아르바이트근무입니다. 곧 근무한지 일년이 다 되어 가는데 월급이 합당한지 의문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근무일은 평일 4시간 근무 (2시~18시)

토요일과 공휴일 10시~17시까지 근무합니다. 점심시간은 환자가 없으면 1시간정도 주며 병원내에서 먹고 외출은 안됩니다.

설 연휴3일, 추석3일 이외의 공휴일은 근무합니다. 대체공휴일도 근무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프리랜서 근무는 공휴일과 토요일 1.5배 시급으로 계산이 안된다고 주장하는데 맞는 내용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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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4.01.0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일 20시간 토요일 6시간으로 총 26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336,661원이 됩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공휴일(빨간날) 근로를 하더라도 1.5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일반 평일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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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서 계약을 하신 것 이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가산 수당이 없겠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가산수당은 없습니다.

    소정근로일이 명확하지 않아 월급 계산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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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다시 올리시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1.5배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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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경우 1.5배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프리랜서라면 더더욱 가산수당 지급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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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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