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최저시급으로 변동으로 월급 계산 좀 부탁드려요.
3인이 근무하고 있는 작은 개인 병원에서 아르바이트 근무중입니다.
따로 언제까지 근무한다는 계약일이 정해져있지는 않고 별일 없으면 계속 근무하게 되는 아르바이트근무입니다. 곧 근무한지 일년이 다 되어 가는데 월급이 합당한지 의문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근무일은 평일 4시간 근무 (2시~18시)
토요일과 공휴일 10시~17시까지 근무합니다. 점심시간은 환자가 없으면 1시간정도 주며 병원내에서 먹고 외출은 안됩니다.
설 연휴3일, 추석3일 이외의 공휴일은 근무합니다. 대체공휴일도 근무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프리랜서 근무는 공휴일과 토요일 1.5배 시급으로 계산이 안된다고 주장하는데 맞는 내용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일 20시간 토요일 6시간으로 총 26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336,661원이 됩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공휴일(빨간날) 근로를 하더라도 1.5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일반 평일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서 계약을 하신 것 이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가산 수당이 없겠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가산수당은 없습니다.
소정근로일이 명확하지 않아 월급 계산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다시 올리시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1.5배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경우 1.5배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프리랜서라면 더더욱 가산수당 지급의무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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