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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우로래요유
아이우로래요유22.09.20

이게 통매음이 성립 될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남성바이(양성애) 인데 만날 사람? 이라는 글에 상대방이 자신도 바이(양성애자)라는 성향이라고 소개해서 남성이랑 연애 해본적 있어? 라고 물어본게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가요? 이후에 상대방이 동성하고 고백도 받고 썸도 타봤다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동성과 야한 장난도 쳤었다’ 라고 상대방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러고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동성과 연애를 해봤냐는 말이 통매음 성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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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서로간의 동성애에 대한 대화주제로 대화를 주고받은 상황으로, 이러한 대화내용을 통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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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이므로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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