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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그랭
웅그랭24.03.31

이런 경우에도 통매음에 성립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추천 꼭 눌러드립니다)

상대방 프로필에 가슴 사진도 있고 해서 변태라고 물어보고 맞다고 해서 서로 야한 말 하면서 즐기고 제가 상대한테 성기 사진 보내도 되냐 했는데 된다 해서 그거 보내고 나서 또 상대랑 야한 말 하면서 같이 즐기고 했으면 이게 통매음에 성립 하나요? 아니면 서로 즐긴 것이고 쌍방이니 통매음 성립 가능성이 낮은지요, 낮으면 신고 할 일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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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합의하에 서로 성적인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통매음죄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경찰에서도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로 판단하여 애초 수사를 진행하지도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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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로 합의하에 그러한 내용의 대화를 한 것이므로 통매음에 해당하거나,


    쌍방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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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상대방도 거부감을 표명하지 않고 함께 참여한 경우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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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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