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통매음에 성립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추천 꼭 눌러드립니다)
상대방 프로필에 가슴 사진도 있고 해서 변태라고 물어보고 맞다고 해서 서로 야한 말 하면서 즐기고 제가 상대한테 성기 사진 보내도 되냐 했는데 된다 해서 그거 보내고 나서 또 상대랑 야한 말 하면서 같이 즐기고 했으면 이게 통매음에 성립 하나요? 아니면 서로 즐긴 것이고 쌍방이니 통매음 성립 가능성이 낮은지요, 낮으면 신고 할 일도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합의하에 서로 성적인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통매음죄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경찰에서도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로 판단하여 애초 수사를 진행하지도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서로 합의하에 그러한 내용의 대화를 한 것이므로 통매음에 해당하거나,
쌍방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상대방도 거부감을 표명하지 않고 함께 참여한 경우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