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제품 등을 공급시에는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여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매출시와 현금 매출시의 공급가액에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에 대해 차이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 누락 의혹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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