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방해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 기각된다면?
업무방해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채무자측입니다.채권자에게 유리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만약 이의신청이 기각된다면 차후 할수 있는 건 없나요? 더이상의 이의신청을 할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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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다음 이를 다퉈보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6조(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③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가압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