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 기각된다면?
업무방해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채무자측입니다.채권자에게 유리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만약 이의신청이 기각된다면 차후 할수 있는 건 없나요? 더이상의 이의신청을 할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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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다음 이를 다퉈보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6조(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③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가압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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