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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4.01.01

중노위이후 행정소송 제척기간 산정..

중노위 판정이 난 이후 행정.소송 제기 가능기간이 15일이라는데 이건 심문당일 결과문자를 받고나서 15일인가요 종이로 된 판정문을 우편으로 받고나서 15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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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결과문자 받은 날이 아닌 중노위의 재심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소 제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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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종이로 된 판정문을 우편으로 받고나서 15일인가요?

    → 판정문 수령 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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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심문 당일 결과 문자가 아닌 판정문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등기 등으로 판정문을 받으셨을 것이고, 해당 날짜가 기준입니다.

    다만, 소송을 고려 중이시라면 소장 접수를 위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빠르게 제기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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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이후 행정소송 제기기간 15일은 판정문을 우편으로 송달받는 날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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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종이로 된 판정문을 우편으로 받고나서 1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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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정서 수령일 이후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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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재심판정서를 송달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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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판정서의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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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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