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판정이 난 이후 행정.소송 제기 가능기간이 15일이라는데 이건 심문당일 결과문자를 받고나서 15일인가요 종이로 된 판정문을 우편으로 받고나서 15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결과문자 받은 날이 아닌 중노위의 재심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소 제기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종이로 된 판정문을 우편으로 받고나서 15일인가요?
→ 판정문 수령 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심문 당일 결과 문자가 아닌 판정문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등기 등으로 판정문을 받으셨을 것이고, 해당 날짜가 기준입니다.
다만, 소송을 고려 중이시라면 소장 접수를 위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빠르게 제기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이후 행정소송 제기기간 15일은 판정문을 우편으로 송달받는 날부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종이로 된 판정문을 우편으로 받고나서 15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정서 수령일 이후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재심판정서를 송달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판정서의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