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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콩콩
콩콩콩23.07.24

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습니다

사측이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했습니다.

중노위는 접수된날부터 심문회의 기간이

혹시 얼마나 될까요?

지노위처럼 2-3개월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또 이유서 답변서 받아볼 생각하니

어질어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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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중노위 사건도 처리에 접수일로부터 심문회의까지 2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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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중노위 절차도 지노위 절차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중노위 심문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60일 이내에 심문회의가 개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부터 최종 심문회의 개최까지 그리고 최종 중노위 판정서까지 나오게 되는 시일은

    지노위와 별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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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지노위나 중노위나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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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는 사건 접수후 60일 이내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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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노위도 지노위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신청 시부터 2개월 소요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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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 시 처리기간은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리기간과 비슷하게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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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이 정확히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지방노동위원회 처럼 이유서와 답변서가 오고가고 심문회의 일정이 잡힐 것이므로

    통상 2~3개월 정도 후에 열릴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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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접수일부터 2개월 근접한 시기에 심문회의가 개최됩니다.

    지노위와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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