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1조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재심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은 행정기관의 처분행위가 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절차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는 민사소송 절차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