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상해 보험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장모님께서 버스에서 서 있다가 급정거로 넘어져서 흉추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MRI 복사본등 서류를 요구하는데 줘도 되나요?

장모님께서 버스에서 서 있다가 급정거로 넘어져서 흉추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MRI 복사본등 서류를 요구하는데 줘도 되나요? MRI 복사본, 방사선 판독지. 진단서를 달라고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서류를 보내줘야지만, 공제조합에서도 병력 판단을 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손해사정인을 고용 하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이용 중 상해를 입으셨네요...장모님께서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버스공제회의 대인 담당자에게 진단서 등의 병원서류 제출하셔도 됩니다.

      골다공증이나 기타 병변이 없으신 경우 사고관여도 소견서를 추가해서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해당 서류를 주어야 보험금의 산정이 되기에 줘도 됩니다.

      압박 골절의 경우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을 하기도 하나 골다골증이 있는 경우에는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압박 골절이

      올수도 있기 때문에 감액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그걸로 판단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고난 부분에 대해서만 전달하면 됩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만이라는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이는 보상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상기 자료는 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정확하게 정보를 알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기 때문에 또한 MRI원본이 아닌 복사본의 경우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액은 피해자의 나이,과실,소득,치료내역,기왕력 등에 의해 산정됩니다.

      그중 사고로 인한 후유증에 대해 장해율이 어느정도인지 장해기간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합의금이 다르게 산정됩니다.

      장모님이라 함은 어느정도 연세가 있으실것으로 예상됩니다

      척추압박골절은 생각보다 높은 부상등급으로 인정되고 골밀도에 따른 사고기여도에 의해 합의금이 매우 다르게 산정되므로

      보험회사가 손해액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당연 관련 의무기록을 전달해야겠으나

      의무기록을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검토한다면 불리한 자료가 생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척추압박골절과 같은 중상해의 경우 전문손해사정사로부터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우선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