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사 상속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그리고 민법은 자연인과 법인만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에 대한 상속은 불가합니다.
즉 아파트나 토지가 상속재산인 경우 반려동물에게 등기를 할수가없고, 등기소에서 등기를 받아주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