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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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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반려 동물을 상속자로 지정이 가능한가요??

얼마전에 인터넷인가에서 반려 동물을 상속자로 지정한다는 뉴스를 본것 같은데요. 실제로 법률상으로 우리나라에서 반려 동물을 상속자로 지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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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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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입니다. 물건에 상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현재 동물보호법 등 동물의 보호가 점차 강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동물은 '물건'의 법적취급을 받습니다.

    상속은 '물건'에게는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은 사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반려동물을 지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이기 때문에 상속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만 상속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인(사람)이나 법인 등만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동물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반려 동물이 재산을 증여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자연인에게만 인정이 되며, 동물에게는 이를 인정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반려동물에 대하여 상속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