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반려 동물을 상속자로 지정이 가능한가요??
얼마전에 인터넷인가에서 반려 동물을 상속자로 지정한다는 뉴스를 본것 같은데요. 실제로 법률상으로 우리나라에서 반려 동물을 상속자로 지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입니다. 물건에 상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현재 동물보호법 등 동물의 보호가 점차 강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동물은 '물건'의 법적취급을 받습니다.
상속은 '물건'에게는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은 사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반려동물을 지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이기 때문에 상속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만 상속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인(사람)이나 법인 등만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동물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반려 동물이 재산을 증여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자연인에게만 인정이 되며, 동물에게는 이를 인정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반려동물에 대하여 상속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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