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만 상속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인(사람)이나 법인 등만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동물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반려 동물이 재산을 증여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