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같은 경우 키우던 애완동물(개,고양이,등등)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가 종종 매스컴을 통해 볼수 있는데,그런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 가능 한가요?
그럼?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재산의 얼마까지 가능한지와,상속인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소송을 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쉽게도 재산상속은 자연인에게만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에게는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은 가능한 나라가 있다는데 상속받은 고양이가 죽으면 누가받는지도 불분명하고 개인적으로는 안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법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며, 상속의 경우 상속인은 순위가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애완견에 대한 상속, 증여는 윈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