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에게 유산을 상속할 수 있나요?
해외 토픽을 보면 종종 반려동물, 반려식물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는 사례가 있던데요.
우리나라 법률에서도 반려동물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나오나요?
만약 남은 가족이 없어서 반려동물 역시 생존에 위협이 된다면, 어떻게 재산을 반려동물에게 쓰이게 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으로 사람이 아닌 동물에게 상속을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속은 사람에게 상속을 할 수 있지, 동물이나 기타 사람이 아닌 상속인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외국에서는 별도의 재단 등을 만들어 운영합니다.
국내법적으로는
재물에 해당하는 반려동물에게 개인의 유산을 상속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탁할 재단에 맡기고 그 재단에 상속하는 건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