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익금 3천만원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부당이익금 3천만원 소송비용 부담하라

라는 판결에서 피고1,피고2 중

피고2는 1500만원을 지불하였고

피고1은 폐문부재 및 변제가능여부는 아직 모르는상태입니다. 다음중 피고1이 소송비용 변제 능력이안되어

피고2에게 변제및 강제집행 하게된다면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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