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서 작성시 금액을 쓰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려요
예를 들어 금액을 오백만원 인상하는 경우라면 금액을 기재할때
금 오백만원정 (₩5,000,000) 이렇게 기재를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증액하면 증액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르 다시 받아야 합니다.
특약에 기존임대차계약서는 효력이 있으므로 증액된 금액만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금액표기는 일금오백만원(₩5,000,000) 표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서 작성시 금액을 쓰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 재계약서에는 증액된 전세금과 기존 전세금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전세금이 1억원이었고, 5천만원을 증액하여 1억 5천만원으로 재계약하는 경우, 전세금을 다음과 같이 적어야 합니다.
전세금: 1억 5천만원정 (₩150,000,000) (기존 전세금 1억원정 (₩100,000,000) + 증액된 전세금 5천만원정 (₩50,000,000))
전세 재계약서에는 증액된 전세금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증액된 전세금에 대해서만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고, 기존 전세금에 대해서는 종전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전세금에 대한 확정일자가 2022년 1월 1일이고, 증액된 전세금에 대한 확정일자가 2024년 2월 9일인 경우, 확정일자를 다음과 같이 적어야 합니다.
확정일자: 2024년 2월 9일 (증액된 전세금에 대한 확정일자) (기존 전세금에 대한 확정일자는 2022년 1월 1일로 유효)
전세 재계약서에는 기존 계약서와의 관계를 명시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는 증액된 전세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여전히 유효하므로, 새로운 계약서에는 기존 계약서가 변경되었다는 뜻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계약서의 계약번호가 2022-01-01-001이고, 새로운 계약서의 계약번호가 2024-02-09-002인 경우,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적어야 합니다.
관계: 본 계약서는 계약번호 2022-01-01-001인 임대차 계약서를 보증금을 증액하여 변경한 것으로, 기존 계약서는 본 계약서와 함께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