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고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우선순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전세금액이나 조건이 동일하다면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됩니다. 게약만료일에 계약서를 작성하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이전 전세계약의 연장이며 전세보증금 000증액 계약이고 이전 전세계약은 유효하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어주시고 작성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때어 보시고 근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고, 전에 확정일자 받은 것도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존 계약서랑 증액된 계약서 모두 잘 보관 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