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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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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가능한가요?

전동킥보드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탈수 있는건가요?

운전면허증 검사를 하는건가요?

전동킥보드 타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전동킥보드 회사측에 보험이 들어져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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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이륜차 면허 이상이 있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사고시 운행자가 사고 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서 현행법상 원동기 운전면허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현장 단속이 아니면 단속은 어렵고 다만 원동기 면허가 16세 이상 취득이 가능합니다.

      사고 시에는 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고 해주게 되며 공유 킥보드의 경우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나 개인 전동 킥보드는 본인이 따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비로 손해 배상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