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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박경진
전투기소음피해배상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025.10.10,자로 소송을 하면 전투기소음피해배상이 개시 된 2001. 3월부터 소송에 당사자로 참가지 못했을 경우, 소음피해를 소급하여 받을 수 없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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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피해를 안날로부터 3년의 기준인 거고 피해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의 기준도 있는데 어느 경우든 현재 단계에서 경과한 이상 그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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