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내근로복지기금 휴게실 설치건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산안법 개정건도 있고 휴게실 설치가 의무화가 되어 컨테이너로 설치할려고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설치 및 구매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근데 메뉴얼에서 나온 글을 보면 기금이 보유할수 없는 부동산에 사업주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본적인 편의시설(휴게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구요. 사내근로복지금으로 휴게실 운영지원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것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기본 출연금으로 목적사업을 실행할수 없나요 ?? 수익금이 없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