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방법원검찰청에 피의자 의견서 제출 방법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재물손괴로 불구속 송치 되었는데 지방검찰청에 의견서 제출할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제출 방법을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자세한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불구속 송치된 상황이라면 피의자로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제출을 하기는 어렵고 해당 사건이 송치된 검찰 담당 검사실에 직접 제출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셔야 하고 민원실에서 보통 제출이 가능하고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