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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비둘기272
슬기로운비둘기27221.11.23

회사동료가 이혼사실을 소문냈을때 명예회손으로 신고할수있나요?

사내커플이였는데 헤어지고 회사에는 말안하고 있었는데 동료가 어떤사유로 알게되었는지 제가 이혼했는데 지금 쇼윈도부부 연기로 속이고 있는거라며 말하고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화가나서 어떻게든 혼내주고싶은데

이혼한게 사실이긴하니까 명예회손 그런건 안되는건가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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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하여도 명예훼손적 발언을 전파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관련하여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 경우로 증거가 부족한 경우 위의 사실이 있다하여도 실제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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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사실을 적시해도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이 이혼했는데 쇼윈도부부 연기로 속이고 있는거라고 말하는 부분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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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죄는 성립가능합니다. 이혼사실 등은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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