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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실제로 지인분이 회사 여직원과 바람난 배우자 회사에 찾아가서 망신을 준 적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외도한 건 사실이고 배우자가 인정했는데 재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에까지 찾아가서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행동이 오버인 거 같은데 있는 사실을 제3자들에게 알리는 행위가 명예훼손죄가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행위를 했다가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행위,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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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혹은 민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라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