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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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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배우자를 망신 주기 위해서 회사에 찾아가서 있는 사실을 알리는 자체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실제로 지인분이 회사 여직원과 바람난 배우자 회사에 찾아가서 망신을 준 적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외도한 건 사실이고 배우자가 인정했는데 재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에까지 찾아가서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행동이 오버인 거 같은데 있는 사실을 제3자들에게 알리는 행위가 명예훼손죄가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행위를 했다가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행위,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혹은 민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라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