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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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배우자를 망신 주기 위해서 회사에 찾아가서 있는 사실을 알리는 자체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실제로 지인분이 회사 여직원과 바람난 배우자 회사에 찾아가서 망신을 준 적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외도한 건 사실이고 배우자가 인정했는데 재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에까지 찾아가서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행동이 오버인 거 같은데 있는 사실을 제3자들에게 알리는 행위가 명예훼손죄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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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실제로 지인분이 회사 여직원과 바람난 배우자 회사에 찾아가서 망신을 준 적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외도한 건 사실이고 배우자가 인정했는데 재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에까지 찾아가서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행동이 오버인 거 같은데 있는 사실을 제3자들에게 알리는 행위가 명예훼손죄가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