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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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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연애 후 헤어졌는데 연애사실을 직장에 알리면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전 남자친구와는 사내비밀연애를 했습니다.

불미스러운일로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황이 점점 커져 서로 등 돌린 상태입니다.


사내커플이었기에 헤어지면서 서로 피해보는것도 있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직장 상사에게 알려야하는데 상사나 사내에 이사실을 알리게 되면 명예훼손에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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