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연애 후 헤어졌는데 연애사실을 직장에 알리면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전 남자친구와는 사내비밀연애를 했습니다.
불미스러운일로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황이 점점 커져 서로 등 돌린 상태입니다.
사내커플이었기에 헤어지면서 서로 피해보는것도 있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직장 상사에게 알려야하는데 상사나 사내에 이사실을 알리게 되면 명예훼손에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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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비밀연애중이었다면 서로가 회사에 연애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애를 했다는 사실은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은 아니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알린다고 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꼭 필요한 한도에서 특정인에게만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공연성도 없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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