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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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비밀연애중이었다면 서로가 회사에 연애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