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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9

비밀연애 후 헤어졌는데 연애사실을 직장에 알리면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전 남자친구와는 사내비밀연애를 했습니다.

불미스러운일로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황이 점점 커져 서로 등 돌린 상태입니다.


사내커플이었기에 헤어지면서 서로 피해보는것도 있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직장 상사에게 알려야하는데 상사나 사내에 이사실을 알리게 되면 명예훼손에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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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비밀연애중이었다면 서로가 회사에 연애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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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애를 했다는 사실은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은 아니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알린다고 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꼭 필요한 한도에서 특정인에게만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공연성도 없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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