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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두견이266
영민한두견이26621.07.01

퇴근후 음주운전..회사에서 징계가 가능한가요?

A라는 사람이 퇴근후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시동을 켠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음주운전에 걸렸습니다. 주차장내에서 주차장 외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누군가 신고한듯함.)

그 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서 12일 후 회사에 보고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이 일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징계위원회(노측 사측 동수로 회의함) 결과 회사업무에 지장이 없으므로 징계 사유가 아니다 결론이 났습니다. 처음 고용자 측은 결론에 대해 수용한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고용자 측에서 이사건은 징계가 필요하다고 재 번복을 하며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고싶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번 결정난것에 대해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수 있나요?

아니면 근본적으로 사측에서 A에게 징계를 줄 명분이 있나요?(사규내에는 그에 관한 규정이 없음)

이런 경우 A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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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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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아야 하는 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없다고 결론을 낸 후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또한, 사업에 직접적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없는 한 개인의 사생활 비행 및 업무외의 비행을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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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면 다시 동일 사안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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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대법원 판례를 참고 바랍니다.

    ▶사용자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징계양정이 잘못된 경우 또는 징계사유의 인정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할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111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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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이미 징계의결이 있었다면 일사부재리에 의하여 다시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징계를 강행하는 경우 징계절차 위반으로 부당징계 구제신청 내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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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 해고 양정을 거쳐야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를 거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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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하여 다시 징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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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없음으로 이미 결정을 하였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징계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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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운전 사실이 징계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여러가지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업무에 영향이 있는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회사와의 신뢰가 깨지고 직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는지, 회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는지 등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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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자 측에서 이사건은 징계가 필요하다고 재 번복을 하며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고싶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번 결정난것에 대해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수 있나요?

    내부규정에서 징계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재심위원회 구성관련해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다면,

    고용자측의 일방적인 요구 재심위원회를 여는 것은 절차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아니면 근본적으로 사측에서 A에게 징계를 줄 명분이 있나요?(사규내에는 그에 관한 규정이 없음)

    해당 사유에 대해서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사유로 재차 징계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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