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근후 음주운전..회사에서 징계가 가능한가요?
A라는 사람이 퇴근후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시동을 켠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음주운전에 걸렸습니다. 주차장내에서 주차장 외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누군가 신고한듯함.)
그 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서 12일 후 회사에 보고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이 일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징계위원회(노측 사측 동수로 회의함) 결과 회사업무에 지장이 없으므로 징계 사유가 아니다 결론이 났습니다. 처음 고용자 측은 결론에 대해 수용한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고용자 측에서 이사건은 징계가 필요하다고 재 번복을 하며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고싶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번 결정난것에 대해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수 있나요?
아니면 근본적으로 사측에서 A에게 징계를 줄 명분이 있나요?(사규내에는 그에 관한 규정이 없음)
이런 경우 A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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