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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금조273
반듯한금조27320.08.30

직장 음주에 관하여 알고 싶어요?

직장 에서 술을 마시고 동료와 말다툼 하고

회사 안에서 음주운전 하여 동료 자동차를 덜이받아서 수리비 변상까지 했슴니다

동료가 술마시는거 녹음 사진 여러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상사에게 제출 하였슴니다

회사에는 위윈회를 열지안고 동료를 올4월달에 서로 합의하에 다른곳으로 전보 보네 읍니다

지금 와서는 다시 전 직장에 다니고 싶고 술먹은 사람을 처벌하고 십다고 징계 위원회 열어 달라고 함니다

징계위윈회가 열릴경우 해고여부를 알고 싶읍니다

좋은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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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징계'란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하며, 징계를 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정당한 이유는 사유/양정/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바,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 1998.11.10, 97누18189).

    •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인정되려면 직장상실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손해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얻는 이익을 비교/형량했을 때 사용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여야 합니다(헌재 2005.3.31, 2003헌바12).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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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원칙적으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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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하는 경우 징계사유와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있어야합니다.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하므로, 절차의 정당성은

    있어보이며, 회사 근무중 음주운전의 사고는

    중징계사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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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행위자에 대해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내용, 동료 근로자의 피해정도, 과거 음주행위 전력, 음주행위의 발단, 동료간 다툼이 발생한 이유 등을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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