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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비버266
영원한비버26622.05.31

참고인조사 받은것도 검사가 볼 수 있나요 ?


지금 현재 재판중에 있습니다
근데 검사가 갑자기 현재 사건의 등사열람? 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변호사님이 부동의했지만 판사가 허락해서 보게된거같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지금 재판이랑 전혀 무관한 전의 사건인 참고인 조사도 검사가 같이 볼수잇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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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참고인 조사건도 같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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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관계 이외에 추가로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건 기록의 열람 등사의 범위와 해당 사건과의 관계 여부 등을 가지고 유불리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고 기록이 공개되어 열람 되는 한, 이에 대해서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두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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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현재 재판중인 다른 사건에 대한 기록을 보겠다고 한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검사가 재판부에 관련 형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만약 확정된 형사기록이라면 검찰청에서 보관하게 되어 있으므로 검찰 내부적으로 열람등사를 할 수 있을테니 이 경우에는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없을테구요.. 어찌되었든 재판부에서 허가했다면 관련 형사기록에 포함된 참고인 진술조서도 볼 수 있겠지요. 이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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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장님이 허락했다면 검사가 열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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