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사실관계 이외에 추가로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건 기록의 열람 등사의 범위와 해당 사건과의 관계 여부 등을 가지고 유불리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고 기록이 공개되어 열람 되는 한, 이에 대해서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두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현재 재판중인 다른 사건에 대한 기록을 보겠다고 한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검사가 재판부에 관련 형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만약 확정된 형사기록이라면 검찰청에서 보관하게 되어 있으므로 검찰 내부적으로 열람등사를 할 수 있을테니 이 경우에는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없을테구요.. 어찌되었든 재판부에서 허가했다면 관련 형사기록에 포함된 참고인 진술조서도 볼 수 있겠지요. 이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