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연금저축과 irp계좌 모두 만기 시 연금으로만 수량가능한걸까요? 일시급으로 선택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계좌 가입 시 예상 수령액 계산이 나오는데 이 거는 etf운용을 할수 없는 계좌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는 만기 시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ETF 운용은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권사에서 연금저축펀드를 개설하면 ETF를 포함한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셨다면 ETF 운용을 원하실 경우 계좌를 이전하셔야 합니다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형IRP는 55세 이상으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에 가능하고요. 기업형 IRP는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에 일시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은 연금계좌평가액/(11-연금수령연차) X 120%인 연금수령한도내에서 일시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ETF운용 및 분산투자는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이체했을 때 운용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는 펀드와 함께 ETF 분산투자도 가능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 중에서는 연금저축펀드에서 ETF의 분산투자 및 운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 연금저축 & IRP 만기 시 수령 방식 및 ETF 운용 여부✅ 1. 연금저축 & IRP, 만기 시 무조건 연금으로만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연금뿐만 아니라 일시금(한 번에 인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음✅ 수령 방식 2가지:
1️⃣ 연금 수령:세율: 3.3%~5.5% (연령에 따라 차등 과세, 상대적으로 저렴함)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세금 부담이 적음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음
2️⃣ 일시금 수령:
세율: 기타소득세 16.5% 적용 (일반 소득보다 높음!)
세금 부담이 커서 일반적으로 추천되지 않음
단, 퇴직금 등의 사유로 IRP를 일시금으로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 기준으로 과세됨
✅ 즉, 일시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세금 부담 때문에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함.
✅ 2. 연금저축계좌에서 ETF 운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 하지만 모든 연금저축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연금저축펀드 계좌여야 합니다.✅ 연금저축 상품별 ETF 운용 가능 여부
1️⃣ 연금저축보험 ❌ → ETF 운용 불가능
2️⃣ 연금저축신탁 ❌ → ETF 운용 불가능 (은행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
3️⃣ 연금저축펀드 ✅ → ETF 운용 가능 (증권사에서 가입)✔️ 즉, 증권사에서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개설하면 ETF 운용이 가능
✔️ ETF뿐만 아니라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등 다양한 상품 투자 가능참고하시면 좋을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연금저축과 IRP 두 상품 모두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물론 연금 방식으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은 ETF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가입 하신 상품이 아무래도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이신 것 같은데
해당 경우가 맞으면 증권사로 연금을 이전 하셔야 ETF 운영이 가능합니다.
결론은 보험사의 연금저축은 일종의 복리 적금 방식이고 ETF로 운영하고 싶으시면
증권사로 계좌를 옮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