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0만원정도를 주겠다"라는 워딩이 문자메시지내용 그대로라면 100만원 내외에서 합리적으로 당시 합의한 금액만큼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변호사 선임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청구금액에 따라 소액의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