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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표범51
현명한표범5121.08.20

소액 민사소송 비용에 관한 질문

합의금을 받기로했는데 못받고있는 상황입니다 연락조차 받지않고 있는 상황이구요.. 상대방은 판결까지 다 나온상태입니다.

100만원정도의 합의금을 지불받기로 문자메세지는 남아있는 상태이긴한데, 민사소송을 걸면 비용이 얼마정도 들지와,

제가 받아낼수 있을확률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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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가 소요되며,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다르며 송달료는 회당 5,100원 입니다.

    또한,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이 합의금을 받아낼 확률을 판단할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0만원정도를 주겠다"라는 워딩이 문자메시지내용 그대로라면 100만원 내외에서 합리적으로 당시 합의한 금액만큼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변호사 선임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청구금액에 따라 소액의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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