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가끔씩 뉴스를 보는데 이번에 바뀐 부동산 정책때문에 말이 많더라구요. 어떤부분이 바뀌었는지 전체적으로 알아보고싶어서 검색해보았는데 약간 보면볼수록 헷갈리는것같아서 혹시 어떤부분이 바뀌었고 문제가 되는부분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실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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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1. 전월세인상율상한제
2. 계약갱신청구권
3. 전월세신고제
1. 전월세인상율상한제: 이건 간단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월세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려고 할 때 그 상한선을 연 5% 로 제한하고 그 이내에서 협상을 통해 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목적주택의 시세가 기존전세보증금에 30%이상 올랐다고 하면, 집주인입장에서 전세계약 연장을 할때 최대 5%만 오른금액으로 전세보증금을 받게되니 .. 문제가 될 수 있겠죠)
2. 계약갱신청구권: 이건.. 간단히 임차인이 큰 결격사유(임대료 2회이상 밀림, 집을 크게 파손 등)가 없는 한 세입자가 이전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 4년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연장을 요구할 수 잇습니다.
3. 전월세신고제: 세입자들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보증금과 임대료 현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이 이루어지면 임대차 계약 당사자들이 그 내용을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주변 시세가 얼마인지 알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 협상도 할 수 있게 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깡통주택의 위험성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