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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코끼리225
강직한코끼리22520.09.24

바뀐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가끔씩 뉴스를 보는데 이번에 바뀐 부동산 정책때문에 말이 많더라구요. 어떤부분이 바뀌었는지 전체적으로 알아보고싶어서 검색해보았는데 약간 보면볼수록 헷갈리는것같아서 혹시 어떤부분이 바뀌었고 문제가 되는부분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실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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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1. 전월세인상율상한제

    2. 계약갱신청구권

    3. 전월세신고제

    1. 전월세인상율상한제: 이건 간단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월세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려고 할 때 그 상한선을 연 5% 로 제한하고 그 이내에서 협상을 통해 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목적주택의 시세가 기존전세보증금에 30%이상 올랐다고 하면, 집주인입장에서 전세계약 연장을 할때 최대 5%만 오른금액으로 전세보증금을 받게되니 .. 문제가 될 수 있겠죠)

    2. 계약갱신청구권: 이건.. 간단히 임차인이 큰 결격사유(임대료 2회이상 밀림, 집을 크게 파손 등)가 없는 한 세입자가 이전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 4년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연장을 요구할 수 잇습니다.

    3. 전월세신고제: 세입자들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보증금과 임대료 현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이 이루어지면 임대차 계약 당사자들이 그 내용을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주변 시세가 얼마인지 알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 협상도 할 수 있게 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깡통주택의 위험성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