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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퇴사인데 미리 사직 수리가 될 수 있나요?
근로조건 하락을 통보받아 실업급여 조건이 되어 수급 받게 해주는 대신 자발적 퇴사하기로 했는데 회사에서 사직서를 먼저 내야 서류를 써준다고 하네요.
막말로 사직서만 낼름 받고 입닦고 씻으면 저만 피해보는 상황이라 제가 조건부 퇴사로 말씀드린건데 서류 안써주시면 퇴사할 의사가 없다고 하니
이미 사직 수리했다고 사직서부터 내라고 합니다.
회사가 실업급여 관련 서류를 교부해주지도 않았는데 먼저 사직처리가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사직서에 퇴사 사유로 '(실업급여 서류 이름 목록) 교부를 받는 조건으로 퇴사합니다' 기입하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