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
많이 본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회사원 짱가
회사원 짱가

부당이득소송 시에 실질적으로 임대차 업무를 전담해 온 남편도 함께 피고로 적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입자는 이미 정산 후 퇴거한 상태입니다.

퇴거 당시 제가 정산을 잘못하여

  • 월세 1개월분 1,450,000원

  • 관리비 약 300,000원
    을 덜 받고 보증금을 반환했습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 세입자 남편에게 정산 내역을 보내고 확인 요청을 했으나,
3주 이상 확인하지 않다가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아내 명의로 체결되었고,
실제 임대 기간 동안의 업무(월세 미납 시 연락, 계약 갱신 협의, 각종 정산)는 6년간 전부 남편과 통화하며 진행했습니다.
월세 정산 착오 사실 역시 최초에는 남편과 통화하여 확인 요청을 했습니다.

남편이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여, 이후 계약자인 아내에게도 동일한 내용으로 연락 및 정산 내역을 전달했으나
현재는 부부 모두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 임대차 계약자인 아내만 피고로 특정해야 하는지,

  • 아니면 실질적으로 임대차 업무를 전담해 온 남편도 함께 피고로 적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동안 배우자와 연락을 해온 경우라도 그 계약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에게까지 그 금원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원칙적 피고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아내로 한정됩니다. 실질적으로 임대차 업무를 남편이 전담해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남편에게 직접적인 반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고, 공동피고로 적시할 경우 각하 또는 기각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남편이 임대인의 대리인으로서 부당이득을 직접 수령하거나 반환 거부에 적극 관여한 사정이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책임을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 법리 검토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상대로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정산은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급부로, 반환 상대방은 계약상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입니다. 계약 명의자가 아내인 이상, 정산 착오로 인한 과지급 보증금은 아내의 부당이득으로 평가됩니다. 남편이 실무를 처리했다 하더라도 이는 대리 또는 사실상 보조자에 해당할 뿐, 독자적 채무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 남편 공동피고 가능성 검토
      남편을 피고로 포함하려면 단순 연락 창구 역할을 넘어서, 보증금 반환금 중 일부를 남편이 개인적으로 취득했거나, 부부가 공동으로 임대인 지위를 행사하며 재산을 관리·귀속해 왔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보증금 반환 계좌가 남편 명의이거나, 남편이 반환 거절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공동불법행위 또는 공동부당이득 주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 대응 방향
      현 단계에서는 계약자 아내를 단독 피고로 특정해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관여 정도가 드러나면 피고 추가 또는 청구 구조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남편을 무리하게 포함시키기보다는, 증거 중심으로 책임 귀속을 명확히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